
2026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며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올해보다 2.9%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한국 사회의 경제구조, 노동시장, 그리고 노사 관계의 민감한 줄다리기를 드러내는 상징적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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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률 2.9%, 의미 있는 숫자일까?
📣먼저 눈에 띄는 건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 수치는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습니다.
가장 낮았던 건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2.7%였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도 위기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고작 0.9%, 자영업자 폐업률은 9%를 넘었습니다.
이러한 저성장-고비용 구조 속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부담과 기대 사이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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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을 적용했을 때, 월급 약 219만 6,880원이 됩니다.
이는 올해보다 약 6만 원가량 상승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수준이 생계유지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2024년 기준 최저 생계비는 263만 원. 즉,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존 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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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만의 노사정 합의, 그러나 불만은 여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특별한 점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와 공익위원이 합의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격렬한 대립 끝에 공익위원 단독 결정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대화와 조정이 통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합의였을 뿐, 실질적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 미친다며 강하게 반발
•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수호를 주장
• 경영계 역시 “영세사업자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비상등을 켬
즉,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한 ‘절충형 인상’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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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적용·특수고용직 적용 논란, 또 미뤄졌다
올해 역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특수고용직에 대한 적용 확대는 무산됐습니다. 경영계는 음식점, 숙박업 등 소상공인이 몰려 있는 취약 업종에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용자 측은 이들의 법적 근로자성 여부부터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고질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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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결정 구조, 바뀔 수 있을까?
현재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총 27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매년 노사 양측의 대립만 반복될 뿐, 실질적인 중재 기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민주노총 위원 일부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안이 지나치게 낮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결정 구조 자체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사자인 우리 목소리는 배제되고, 대기업 노조와 교수들이 대신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실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당사자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구조적 모순이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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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편 논의는 시작됐지만…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올해 5월,
• 전문가 참여 확대
• 결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 통계 반영
• 업종 특성을 고려한 기준 제시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제안 수준’에 그친 상황으로, 실제 법·제도 변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고용부 장관 후보자도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개선 의지를 보였지만, 국제노동기구(ILO)의 ‘이해당사자 중심 결정 원칙’을 고려하면 대폭적인 구조 개편은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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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갈등 없는 인상이 가능할까?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은 ‘인상’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인상률이 매우 낮고 사회적 갈등이 여전히 깊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 합의와 동반되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는 고용 축소, 영세사업자 폐업, 저소득층 생계악화라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몇 퍼센트 올릴 것이냐’의 논의에서 벗어나, 누가 결정하고 어떤 구조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속가능한 최저임금 제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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